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2. 26. 선고 2024고단25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3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101,9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964,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5. 1. 24. 근로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