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84,2024
판결선고
2025. 6. 26.
범죄사실
『2024고단3284』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C건물, 4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4,486,23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 명의 임금 합계 282,920,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1,186,84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11명의 퇴직금 합계 243,482,4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524(병합)』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C건물, 4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2023. 1. 1.경 변경되었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9,827,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28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F, I, E,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S, T의 각 진정서
각 진정시 제출자료, 각 근로계약서 등, 체불확인자료
[2024고단352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근로계약서(F),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금액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많아서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였고, 이는 피고인들과 근로자들의 관계가 원만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부분인 점,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은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급여 등을 포기함은 물론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는 점.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