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고단3524 판결

202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