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82
판결선고
2025. 11. 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외부 드라이비트 공사를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논산시 E에 있는 'F'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건물 외벽 공사' 중 '드라이 비트·줄눈·실리콘 등의 공사'를 피고인 A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G(남, 64세)는 피고인 B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C은 위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소위 '스카이 차량')를 조종하는 작업을 한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7. 15:52경 위 건물 외벽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한 피해자가 외벽 마감재 도포 작업을 하도록 위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들이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들의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고소작업차 작업대 전면부의 안전난간을 해체한 상태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를 작업대에 탑승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대에서 탑승하여 위 건물 2층 외벽 부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외상으로 인한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10. 17. 15:52경 위 건물 외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계기인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외벽 마감재 도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기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 경로및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2)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3)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모·안전대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2) 고소작업대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1>, 3)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서 탑승하여 위 건물 2층 외벽 부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외상으로 인한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0. 17. 15:52경 위 건물 외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계기인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외벽 마감재 도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인 피고인에게는 기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 경로및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2)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2) 고소작업대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2> 과실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서 탑승하여 위 건물 2층 외벽 부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외상으로 인한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근로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기재
피고인 A, J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첨부)
각 사망진단서
녹취록, 문자 내역
공사도급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세금계산서
통화 상세 내역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고인 A는 사업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업주인 피고인 A가 건물주로부터 도급받은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주의 재시공요청에 따라 하자보수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연장선상에서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을 뿐(하자보수공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도급받은 공사와 무관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하자보수공사를 위하여 고소작업차비용도 직접 부담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는 여전히 피해자가 진행한 하자보수작업에 대하여 여전히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뒷면 및 측면 수성페인트 칠하는 도장공사를 도급받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작업을 하였던 드라이비트공사 내지 스톤공사는 J이 자신의 책임으로 도급받아 진행한 공사로 피고인 B와 무관하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업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23. 10. 19. 대전지방고용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에 관하여 제곱미터 당 5만 5,000원에 공사 금액을 책정하여 공사를 전부 하도급 하였고, 피고인 A가 시스템 비계비용과 드라이비트 재료비를 부담하였으며, J과 공사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J과 대질조사 할 당시 '피고인 A와 공사 관련하여 제곱미터 당 5만 원으로 책정했고, 수성페인트 공사 금액은 별도로 평당 5~6천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J은 2023. 10. 19. 대전지방고용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드라이비트 단열 작업을 2023. 9월 중순경 총 6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 외벽을 스톤으로 보수작업 하다가 그해 10. 13., 10. 16., 10. 17. 3일 진행하다 사고가 났는데, 피고인 B가 일을 부탁하여 피해자와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작업일시는 피고인 B와 상의하여 결정하였는데 J이 전문가여서 작업지시는 받지 않았으며, 드라이비트 자재는 피고인 A가 가져다주었지만 마감재 재료는 피고인 B 명의로 K로부터 공급받았고, 피고인 B로부터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고 하자보수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사고 직후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자 피고인 B가 J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였고, 2023. 10. 19. 통화할 당시 J과 피해자가 사고 당일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술을 마셨는지 알아보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눌 때는 'J'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공사시작 할 때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피고인 B와 지속적으로 통화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공사가 마쳐졌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설치한 비계를 철거하였는데 건물주로부터 건물 외벽의 하자를 지적받자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2023. 9. 24. J에게 공사가 잘못되었다며 이 사건 건물의 사진을 메시지로 보냈고, 2023. 10. 4. 피고인 A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도 메시지로 보냈다. 피고인 A는 J과 외벽 공사 진행 중인 2023. 9. 14. 2차례, 외벽 공사가 끝난 후<3> 피고인 B가 J에게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인 2023. 10. 8. 1차례, 사고 발생 후인 2023. 10. 19. 1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을 뿐 피고인 A와 J과 지속적으로 외벽공사나 하자보수 진행과정에 대하여 협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 B, J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J이 '비계'가 없이 작업이 어렵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고소작업차로 하자보수작업을 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하자보수비용을 부담 등을 이유로 고소작업차 비용은 피고인 A가 부담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고소작업차를 불렀고, J과 피해자는 고소작업차를 통해 하자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공사 중에 필요한 단열재 등은 피고인 A가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피고인 A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자, J은 하자보수를 위하여 K로부터 2023. 9. 25. 접착제 등을, 2023. 10. 13. 칼라월CW 등을 공급받았다. J이 K로부터 2023. 10. 13.자 공급받은 물품에는 수성페인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K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에서 대금을 책임진다고 하여 'F'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J과 대질조사 과정에서 J이 드라이비트 재료를 주문할 때 페인트도 같이 주문해달라고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공사에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 B와 계약을 협의할 때도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사금액 협상 경위, 공사
진행 과정, 하자보수 협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공사(페인트와 드라이비트 공사 포함)를 제곱미터 당 5만 5,000원(5만 원은 드라이비트비용, 5,000원은 페인트 비용으로 계산)으로 협상하여 피고인 B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공사 중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시공 부분만을 J 및 피해자에게 노무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대한 하자보수 작업을 시킬 때 고소작업차로만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시키면서도 안전조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4>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발생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측에 237,250,000원의 유족급여일시금과 장례비 17,241,680원이 지급된 점, 아래 피고인들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사업주로서 비계가 없어 피해자가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소작업차로만 하자보수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후 사고예방을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노무도급인으로서 비계가 없어 피해자가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소작업차로만 하자보수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후 사고예방을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J에게 전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피해자의 유족들이 확인되지 않아 수령의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 난 위치는 옆에 건물이 바로붙어 있어서 고소작업차로 작업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C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피해자의 유족들이 확인되지 않아 수령의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판사 이미나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각주3) 피고인 B가 J에게 하자 사진을 메시지로 보낸 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외벽 공사는 2023. 9. 24. 이전에 마쳐졌다고 보인다.
각주4)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피고인 B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적용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위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을 추가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에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관련된 위반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조항 역시 오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