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60
판결선고
2025.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1.경부터 2024. 4.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9. 임금 646,1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0,976,7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7,196,7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고용노동청)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 및 피고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