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 F 관련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32
판결선고
2025.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G건물 1층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에서 2022. 3. 2.부터 202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2년 7월 임금 1,000,000원, 2022년 8월 임금 1,000,000원, 2022년 9월 임금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G건물 1층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고, 같은 주소지 지하 1층에 있는 J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에서 2022. 3. 7.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2년 10월 임금 1,238,100원과 J 주식회사에서 2022. 2. 3.부터 2022. 12.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9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783,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에서 2021. 03. 01.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47,1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총 5,316,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1. 가.항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1.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C,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2. 19.에, 근로자 F,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2. 7.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