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노300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그 미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아직 근로자 F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당심에서 ㈜C에 대하여 예금채무가 있는 은행등이 제3채무자로서 합계 275,466,476원을 집행공탁하였는바, 그 공탁금으로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근로자 F에 대한 체불임금 등은 대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바, 악의적인 체불 사건은 아니다. 과거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