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203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근로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24. 7.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815,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근로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24. 2.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755,1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근로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경부터 2024. 10.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148,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141(병합)]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6.경부터 202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5. 3.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연말정산환급금 1,858,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위 G의 퇴직금 13,981,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E, F(이상 2025고단 2031 사건의 피해 근로자), 근로자 G(2025고단2141 사건의 피해 근로자)이 피고 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