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단2141 판결

2025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203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해근로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24. 7.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815,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근로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24. 2.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755,1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근로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경부터 2024. 10.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148,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141(병합)]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6.경부터 202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5. 3.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연말정산환급금 1,858,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위 G의 퇴직금 13,981,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E, F(이상 2025고단 2031 사건의 피해 근로자), 근로자 G(2025고단2141 사건의 피해 근로자)이 피고 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