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104
판결선고
2026.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9.경부터 2025. 7.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일명 'E', 베트남, 여, 22세)의 2025년 7월 임금 1,645,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6,525,161원 및 퇴직금 6,405,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문자내역, 각 미지급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임금을 미지급한 기간도 짧지 않다. 피해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운영하던 음식점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