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9
판결선고
2025.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 소재 (주)C의 실사용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6.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8. 26. 1일의 일당 1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6.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및 서면교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