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23. 선고 2025고정28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5.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0월 임금 2,170,000원, 2024. 4. 16.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9월 임금 1,490,000원, 2024년 10월 임금 2,290,000원 등 임금 합계 3,780,000원, 2019. 8. 26.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임금 합계 38,000,000원 등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43,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과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644,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각호 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