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에게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를 배치한 후 이들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
원심의 형(각 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이용하여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하역하는 상수도관과 주변의 작업자가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를 배치한 후 그들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게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주의의무에는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가 실제 배치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등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바가 없었고, 그 결과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트레일러 적재함 위에 있던 피해자가 굴착기에 의해 들어 올려진 상수도관에 부딪혀 3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점, ② 만약 작업계획서에 따라 실제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가 배치된 후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상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상피고인 C은 굴착기 운전기사로서 상호 의사 연락 하에 이 사건 공사를 함께 담당하면서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와 관련한 공동의 주의의무 인식 하에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업무상과실치상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아니하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참조).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되는데,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굴착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 제196조 별표 6 제6항), 사업주가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하여야 한다(구 안전보건규칙 제221조의5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 및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36번)' 및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37번)'에는 이 사건 작업의 방법 및 순서 또는 세부 안전작업계획 등에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실시', '유도자 지시에 따라 전후방확인후 작업실시',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배치', '근로자접근금지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41,146쪽 등).<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위 각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배치한 후 작업하고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배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것을 정한 작업계획서와 달리,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배치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5쪽 등).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 당일 아침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에게 실제 하청업체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지휘자 등을 배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안전보건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사전에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배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도록 교육하고, 수시로 실제로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이 배치되었는지, 그 지시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의무는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배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도록 교육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상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지정·배치해야 하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증거기록 65쪽 등), 심지어 피고인이 작성한 위 작업계획서가 존재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는바(증거기록 184쪽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정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들 업무상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작업은 형식적인 작업계획서가 존재하였을 뿐, 실제로 구체적인 작업계획 또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각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환경,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