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노2535 판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요양원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요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1년 10개월간 22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 이상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하거나 이를 편취한 점, 또한 위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요양원 근로자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자동차 횡령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확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이 이미 환수처리되었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Q에 대하여 원심에서 피해액 중 상당부분(약 3,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였던 점, 차량 횡령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차량을 회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근로자들에게 당심에 이르러 50만 원씩 공탁한 점(수령을 거부한 일부 피해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새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