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28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외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 1회(2011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 3회(2006년, 2024년, 2025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3,350여 만 원이어서 그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약 2,290여 만 원이고, 그 중 700여 만 원의 피해는 회복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고의까지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5명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1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형사공탁하였다(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은 약 2,557여 만 원임). 피고인은 약 7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처벌전력의 내용, 특히 그중 2024년, 2025년의 것은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가능성도 양형에서 고려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