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는 분할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