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등 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산지부와 '200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7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위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상여금 700% 외에 이 사건 체력단련비 50%를 지급하여 왔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산지부와 피고 사이의 '임금협상 합의서' 등에 따라 이 사건 체력단련비 100%를 지급하여 왔는바, 이 사건 체력단련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임금협약 또는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2012년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003년 임금협약서' 및 보수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체력단련비는 정기상여금과 달리 피고의 이사회에서 지급여부, 지급률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 배분의 일종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거나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1998년, 2009년에는 이 사건 체력단련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점, 2008년 이전에는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100%가 아닌 50%만 지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력단련비 100%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체력단련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체력단련비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보수규정 제21조는 '상여금은 지급 당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은 '상여금 지급 당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체력단련비가 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50%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일수를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한 체력단련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쟁점의 정리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1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경과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은, ① 이 사건 체력단련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이 '상여금 지급 당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체력단련비 지급률 및 실제 지급액을 정함에 있어 파업참가 일수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로 요약된다. 이하 항을 바꾸어 위 쟁점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판단
이 사건 체력단련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한편,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342 판결 등).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3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보수규정은 상여는 정기상여와 후생적 복지비로 구분하고, 정기상여는 연간 700%로 하고, 후생적 복지비의 지급시기, 지급률 및 지급대상은 회사의 평상 경영 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2003년 임금협약서'에는 피고는 연간 7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노사협의에 따라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포함한 후생적 복지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지급시기, 지급률 및 지급대상을 결의한 후 후생적 복지비를 지급한 사실, ④ 2012년 체력단련비의 경우에도 2012. 7.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 6. 21.부터 한달간 만근한 사원 58명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⑤ 2010. 1. 15. '노사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2009년도 한해 총 상여지급 수준은 어려운 경기상황 및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900%로 하며 200%에 대하여는 자진 반납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2009년 체력단련비를 피고에게 반납한 사실, ⑥ '2003년 임금협약서', '2005년 임금협약 노사 합의서', '2006년 임금협상 합의서', '2007년 임금협상 합의서' 및 2010. 1. 15.자 '노사 합의문'에는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포함한 후생적 복지비의 지급시기, 지급률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보수규정 및 '2003년 임금협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연간 7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상여금은 700%의 정기상여와 후생적 복지비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1995년부터 경영성과급과 별도로 이 사건 체력단련비 등 후생적 복지비를 지급하여온 사실, ③ '2007년 임금협상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력단련비 50%가 지급되어 왔음을 전제로 경영성과급 중 50%를 체력단련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전환한 사실, ④ 피고는 임금협약서 및 노사합의서에 체력단련비의 지급시기, 지급률 및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2007년까지(1998년 제외) 체력단련비 50%를 지급하였고, 2008년 이후부터는(2009년 제외) 체력단련비 100%를 지급하여 온 사실, ⑤ 피고는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에도 체력단련비 100%(후생적 복지비 400%)를 지급한 사실, ⑥ 2009년에도 정기상여금 700%, 후생적 복지비 400%(체력단련비 100%) 합계 1,100%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경기상황 및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200%를 자진반납하기로 하여 결국 900%의 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95년부터 체력단련비 50%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7년 임금협상 합의서'에 의해 경영성과급 중 50%를 체력단련비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부터 체력단련비 100%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직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9년에는 체력단련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체력단련비를 다시 반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체력단련비 등 후생적 복지비를 지급함에 있어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 지급률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체력단련비는 지급 당시 피고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이 '상여금 지급 당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등).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보수규정이 '상여금은 지급 당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의미를 문언상 실제로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로 한정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과 같이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으나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자를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파업으로 말미암아 원고들과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었을 뿐 그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고, 파업 등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제81조 제5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보수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 당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체력단련비의 지급 범위(지급기준 및 지급률, 파업참가 일수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 및 실 지급액 산정)
지급기준 및 지급률
이 사건 체력단련비 지급기준인 기본급 및 직급수당을 합한 금액이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등 표'의 원고별 '기준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 5, 9호증 및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8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임금협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체력단련비 100%를 지급하여온 점(2009년 제외) ② 2009년의 경우 당해에 한하여 2010. 1. 15. 노사합의에 따라 어려운 경기상황 및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총 상여지급을 900%로 하기로 별도합의한 것으로서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점, ③ 2007년 임금협상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2007년 경영성과급으로 상여지급률 150% 금액과 정액 15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2008년에 지급된 체력단련비가 2007년도 경영성과급 150%를 3회로 나누어 7월 체력단련비와 함께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피고는 2012. 7. 25.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58명의 사원들에게 2012년 체력단련비 100%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2년 체력단련비 지급률은 100%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실제 지급액을 정함에 있어 파업참가일수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년에도 파업에 참여한 사원들에게는 정기상여금을 파업참여일수에 비례한 만큼 공제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업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배제하는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구체적인 체력단련비 액수의 산정
피고 보수규정상 이 사건 체력단련비와 같은 후생적 복지비의 경우 그 지급액 계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같은 성격의 급여인 정기상여금의 지급액 계산 방식(지급액 = 지급기준액 × 지급률 × 실 근무일수/60일)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원고들의 이익이나 의사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위 지급액 계산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체력단련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체력단련비 지급일 직전 2개월인 2012. 5. 28.부터 2012. 7. 26.까지 사이에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등 표'의 원고별 '파업참여일수'란에 기재된 각 해당 일수만큼 파업에 참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원고들이 파업에 참가한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위 지급액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력단련비는 위 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산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등 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체력단련비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1항에 따라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