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5063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J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 C, H에 대하여는 각 2016. 11. 30.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 대하여는 2016. 11. 30.부터 2017. 6. 3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D에 대하여는 2016. 11. 25.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E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F에 대하여는 2016. 7. 30.부터 2016. 8.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G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I에 대하여는 2015. 11. 25.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K, L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J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K,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만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인정된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의 원천징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의 "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들의 고용주체

갑 제2 내지 5, 12, 22, 24, 26, 31, 32, 33, 34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V 및 당심 증인 Z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원은 사실상 하나의 영업활동을 하는 단일학원에 해당하고 피고 J는 각 학원의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인 사주·운영자이자 단독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피고 J뿐이다(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이 인정될 경우 각 피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학원에 소속된 원고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경제적 공동체로서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K, L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일부 원고들이 피고 K, L과의 사이에 작성한 각 강의용역제공계약서나 각 약정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J가 이 사건 학원의 단독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K, L이 피고 J와 함께 이 사건 학원의 공동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불가분적으로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학원의 홍보물이나 인터넷 사이트에는 3개의 학원을 구분하지 않고 그 모두를 'Y학원'으로 통칭하고 있고 3개의 학원은 'Y학원'이라는 단일학원의 분원에 불과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 위 홍보물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학원을 접하는 학생들 및 학부모 또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학원을 하나의 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단일한 학원으로 인식하였을 것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이 사건 학원은 N학원, P학원, R학원 소속 강사들의 근무지를 고용계약기간 도 중이라도 각 학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강사들을 전근시켰다. 실제로 원고들은 위 개별 학원의 명의상 사업자인 피고들과 고용계약서 내지 약정서를 체결하였음에도 고용계약기간 도중 다른 학원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적이 있다. 위와 같은 강사들의 근무지 변경에 관하여는 강사들의 원 소속 학원을 불문하고 피고 J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데 강사들은 근무지의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었으나 근무지 변경 명령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할 강사의 모집은 개별 학원에서 강사 수급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피고 J의 지시를 받아 3개의 학원이 'Y학원'이라는 상호 아래 통합적으로 실시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채용공고도 이 사건 학원 전체에 관하여 합일적으로 이루어졌고 채용절차 또한 N학원의 단일한 매일계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④

이 사건 학원 소속의 강사들은 매년 피고 J와 상견례를 하였다.

⑤

N학원과 P학원의 급여는 동일한 지점에서 지급되었고 제1심 증인 V이 이를 일괄하여 처리하였다.

⑥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서의 양식은 모두 동일하고, 피고 J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된 이후 N학원을 물론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들 모두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⑦

N학원 및 P학원의 전신인 S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T, U이 피고 J, K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관련 판결은 피고 J가 위 학원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K은 위 강사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J에 대한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의 계속근로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의 "다. 원고들의 계속근로 여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J에 대한 청구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J가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 사업주이자 사용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J는 이 사건 학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근로를 시작하여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각 퇴직하였고 같은 표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 C의 경우 피고들과 사이에 2008. 5. 6.부터 2011. 11. 10.까지 및 2013. 2. 15.부터 2016. 11. 15.까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피고 J가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2017. 5.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 C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2008. 5. 6.부터 2011. 11. 10.까지의 퇴직금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C의 입사일은 2013. 2. 15.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은 아래 [표]의 각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원 미만 버림)와 같다.

[표]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액

다)

피고 J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들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납세의무는 원고들이 피고 J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피고 J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퇴직금 채권의 존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J에게 그 주장과 같은 자동채권(원천징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J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J는 원고들에게 위 [표]의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재 '퇴직일'란부터 14일이 지난 2016. 11. 30.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안에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J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재 '퇴직일'란부터 14일이 지난 때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안에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음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퇴직금에 대하여 그 각 주장의 퇴직일 내지 그 다음날부터 14일의 기간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피고 J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K, L에 대한 청구

피고 K, L이 이 사건 학원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J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된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J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K, L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과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수정 오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