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1나1072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1인 1차제’(한 명의 근로자가 한 대의 택시를 전담하여 매일 운행하는 것)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원고들이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던 I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7. 10. 24. ‘2007년 임금협정’, 2008. 11. 29. ‘2008년 임금협정’, 2009. 12. 30. ‘2009년 임금협정’, 2011. 4. 27. ‘2010년 임금협정’, 2012. 1. 31. ‘2012년 임금협정’, 2014. 1. 2. ‘2014년 임금협정’, 2015. 4. 13. ‘2015년 임금협정’, 2016. 5. 31. ‘2016년 임금협정’, 2016. 11. 9. ‘2017년 임금협정(1차)’, 그 후 ‘2017년 임금협정(2차)’, 2018. 3. 12. ‘2018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임금협정 목록 기재와 같고, 2007년 임금협정과 그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만근일수, 초과운송 수입금의 변동은 아래 ‘’ 기재와 같다.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1>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08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그 이후 2018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칭하고, 그중 연도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실제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 형태에 변동이 없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이전의 유효한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기본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과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임금 등을 청구하는 기간은 2016. 12.부터 2019. 12.까지이다).

3.

판단(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별로 당사자의 의사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해의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주휴수당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에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시급 환산금액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그 해의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인 반면, 반대로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시급 환산금액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하회하는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 경우라면 그러한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에 있어 고려할 요소 등

위와 같은 법리에 기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 소정근로시간 자체의 단축 여부,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시 그 합의의 경위와 동기 및 과정, △ 직전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과 비교 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인정되는 비교대상임금과 법정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와 변동 추이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이를 위하여 해당연도 임금협정의 비교대상임금에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시급 환산금액과 해당연도의 최저임금 사이의 비교가 필요해 보이는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비교대상임금(기본급과 더불어 근속수당, 성실수당, 승무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나, 유급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된다)과 월 소정근로시간 및 그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산정되는 값을 알 수 있고, 그 결과는 아래 ‘’ 기재와 같다.

<2><3><4><5><6><7><8>

다.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고려요소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를 각각 개별적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피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8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2008년, 2017년 2차, 2018년 각 임금협정인데(실질적으로는 2008년과 2018년임), 그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08년 임금협정

가)

원고들의 근무형태인 1인 1차제 기준으로 2007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었는데, 2008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3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단축의 정도는 25%(= 단축시간 1시간 ÷ 4시간 × 100)에 이르기는 하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한 탈법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한 번에 절반 정도로 단축한 것과 비교하면,<9> 그 단축의 정도가 급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 기재에 따르면,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0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4,090원으로, 이는 2008년 당시 최저시급 3,770원은 물론 2009년의 최저시급보다도 높다. 그렇다면 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보이므로, 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경위 내지 동기를 살펴보면, 위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 발생과 유가폭등, 특례조항의 신설에 따른 고정급의 지출 증가 예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택시회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택시기사들도 택시회사들의 경영난과 고정급 지출 증가시 사납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수입 감소를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각 지방자체단체도 사납금 인상을 억제해 달라는 행정권고를 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당시 대체적으로 택시회사들과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회사는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하여 고정급 지급증가를 억제하는 것에 서로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피고 및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동기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원고들도 그 합의의 자의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4년 임금협정 체결 전까지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직전 임금 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급격하지 않고, 일정한 상하 폭 범위 내에서 정한 합의라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그 합의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그 경위와 동기도 일정 부분 참작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

2009년, 2010년, 2012년 임금협정

2009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으며, 2010년, 2012년 임금협정의 경우 별지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졌지만 위 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그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 되어 역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다. 다만 2010년, 2012년 임금협정에서 만근일이 25일에서 24일로 하루 축소되면서 그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에서 72시간으로 소폭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감소 정도가 4%(= 감소 시간 4시간 ÷ 전체 75시간 × 100)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 기재에 따르면, 각 해당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상당히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09년, 2010년, 2012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잠탈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2014년부터 2017년 1차까지의 임금협정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2014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은 84시간이 되어 직전 임금협정인 2012년 임금협정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그와 같이 증가한 소정근로시간이 2017년 1차 임금협정까지 유지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보아도 위 ‘’ 기재를 보면, 각 해당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14년부터 2017년 1차까지의 각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잠탈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4)

2017년 2차(수정본) 임금협정

가)

2017년 1차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었는데, 2017년 2차(수정본) 임금협정에서 그 소정근로시간은 3.47시간으로 0.03시간 단축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며, 그와 같은 단축의 정도나 범위가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소 이례적으로 비춰지기는 하다(아마도 피고의 고정급 인상분을 가급적 적게 전가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그와 같이 정하여졌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밝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한 자유롭게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단축 정도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다(0.85% = 감축시간 0.03시간 ÷ 전체 3.5시간 × 100). 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정도가 그와 같이 매우 미미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013년 임금협정에서 1일 3.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이후 2018년 임금협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5년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위 ‘’ 기재에 의할 때, 2017년 2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7년 1차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7,693원(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이는 2017년은 물론이고 2018년 법정 최저시급인 7,350원보다 높다. 그렇다면 2017년 2차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2018년 임금협정

가)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2.98시간으로, 약 14%{= 0.49시간(3.47시간 – 2.98시간) ÷ 3.47시간 × 100} 정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둘째 단위까지로 정하여졌는바, 단축 시간의 정도나 범위에 비추어 그러한 단축이 일반적인 단축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원칙적 유효성에 비추어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단축 범위 및 정도가 상당히 급격한 단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나)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 기재에 의하면,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7년 2차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7,760원(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이는 2018년 법정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높다. 그렇다면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합의가 무효여서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유효함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이 이와 같이 주장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현(재판장) 유정우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