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55855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996,046원 및 그 중 12,663,793원에 대하여는 2020. 5. 16.부터 2021.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16,666원에 대하여는 2020. 5. 16.부터 2022.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의, 1,064,667원에 대하여는 2021. 1. 30.부터 2022.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650,273원 및 그 중 89,053,548에 대하여 2021.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와 함께 해고의 무효에 따른 2020년 2월분 일부 임금부터 2021년 12월분까지의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한편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분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면서 미지급 퇴직금 및 특별상여금 지급 청구를 추가하고,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241,171원 및 그 중 73,791,675원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20. 1. 15.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B'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5. 11.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 '관리센터' 소속의 '관리소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1>

다.

피고는 2019. 12. 3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제1 관리단집회'라 한다)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 1. 15. 원고에게 '① 구분소유자에게 반말, 막말 사용 등 근무태도 불량, ② 용역직원에 대한 부당 처우, ③ 지하주차장 문제와 관련한 관리직무 태만 및 부주의, ④ 회계업무상 과실로 인한 가산세 추징금 발생, ⑤ 이 사건 제1 관리단집회에서의 해고 결의, ⑥ 특별상여금, 상여금소득세 무단 인출 사용, ⑦ 2019. 12. 4.자 및 2020. 1. 3.자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불이행, ⑧ 2020. 1. 10. 시설과장에게 모든 업무 보고는 새로 선임된 관리인에게 보고하고 자신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이행 의사나 의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를 2020. 2. 16.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갑 제2호증)을 발송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해고 통지'라 한다), 2020. 1. 16. 위 내용증명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D호 구분소유자인 E는 2020. 1.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관리단집회 결의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0088), 피고는 2020. 7. 31. 관리단집회를 다시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제2 관리단집회'라 한다) 이 사건 제1 관리단집회 결의를 추인 및 재결의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0. 11. 18. E의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