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12. 10. 선고 2024나58411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1)

각 100,494,647원 및

2)

그중 각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30.부터 피고 E은 2024. 11. 14.까지, 피고 주식회사 D는 2025. 12. 10.까지 각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나머지 각 70,494,647원에 대하여는 2020. 10. 30.부터 2025. 12.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

10,000,000원 및

2)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30.부터 피고 E은 2024. 11. 14.까지, 피고 주식회사 D는 2025. 12. 10.까지 각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30.부터 2025. 1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마지막 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및 각주 포함).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 중 "행사대행업체로부터" 부분을 "행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로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 중 "이 사건 호텔 판촉팀 직원에게" 부분을 "이 사건 호텔 판촉팀 직원인 R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각주 제외 아래에서 제3행 중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부분을"항소기각(부산지방법원 2024노387)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4도11819)"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각주 제외 마지막 행 중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 5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요지

1)

원고들은, 피고 D 소속 직원들이 I 측에 고소작업대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작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는 그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은, 피고 E 역시 망인의 사업주로서 고소작업대 사용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용자인 J은 고소작업대를 강하게 밀거나 잡아당긴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야기하였으므로, 피고 E은 불법행위자 본인 또는 J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D에 대한 별도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D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별안전교육일지를 위조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언론에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유족 측이 이를 거부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D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3, 4, 7 내지 13, 16, 17, 19 내지 21, 24, 28,29호증, 을가 제4, 6 내지 9, 13, 14호증, 을나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이 사건 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되는 행사 준비와 관련하여 고소작업대를 외부업체에 반출하여 사용하도록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D 스스로도 내부규정을 통해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 소속 직원들은 I 측에 작업신청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허가장을 발급하는 등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D 소속 직원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6조, 제38조, 제40조<1> 등은 기본적인 산업재해 예방의무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1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제24호는 '사업주'와 별도로 '고소작업대 대여 자'에게도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호<3>은 '고소작업대 대여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 내용으로서 '해당 고소작업대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령의 입법취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고소작업대 대여자'가 위 규정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는 것은 단순히 대여절차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안전수칙을 주지시킴으로써 실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일환이다.

(나)

피고 D는 Q에 이 사건 호텔 대연회장을 행사 장소로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Q 또는 그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는 외부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 대연회장에서 행사 준비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수행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 이러한 경우 행사주최자 뿐 아니라 장소제공자인 피고 D 역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위험요인을 지배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근거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피고 D는, 2019년 상반기에 S호텔에서 외부업체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외벽 보수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9. 4. 29. 5대 중점 안전관리사항(갑 제12호증)으로서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수립 ·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시설 또는 안전 담당자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 그 허가증을 장비에 부 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고소작업 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고 D가 이를 기초로 마련한 작업진행 프로세스(갑 제13호증, 하루 작업 기준)는 1 작업 1일 전까지 작업신청서 작성 · 제출, 2 작업신청서 접수(현장 및 작업내용 확인), 3 작업내용 및 리스트 정리 ·배포, 4 작업 당일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서약서 작성, 5 작업허가증 부착 및 작업실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 작업신청서 제출을 통한 사전허가와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증 부착을 요체로 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외부업체 작업 시 고소작업대와 같은 위험장비는 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만약 외부업체에 해당 장비를 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직원이 작업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호텔은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고소작업대가 외부업체에 반출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작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외부업체가 사전에 작업신청서(갑 제17호증 제6면 이하)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 D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호텔에 보관되어 있는 고소작업대를 타에 대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내부 직원인지, 외부업체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다)항에서 본 절차를 빠짐없이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 내지는 피고 D의 내부규정에서 정한 고소작업대 반출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피고 E은 피고 D에 작업 1일 전까지 작업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고, 피고 D는 망인과J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작업대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 안전서약서를 징구하며, 망인과 J은 고소작업대에 작업허가증을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러한 과정이 전부 생략되었다.

(바)

피고 E은 피고 D의 외부인으로서 그 내부규정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피고 D 소속 직원들의 설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작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유로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D의 고소작업대 관리부서에 작업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는 대신 평소 알고 지내던 판촉팀 소속 직원인 R에게 구두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R를 비롯한 또 다른 판촉팀 직원인 K, 시설 담당자인 L 등 고소작업대 반출과정에 관여한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작업신청서 작성,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증 부착 등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신청서 작성에서 작업허가증 부착으로 이어지는 고소작업대 반출절차와 그에 따른 안전조치 등이 모두 생략된 데에는 피고 D 소속 직원들의 일련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사)

더욱이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시종일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일주일 전인 2020. 10. 23. R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작업대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갑 제28호증 제6면, 갑 제29호증 제2면, 을가 제13호증 제2면, 을가 제14호증 제13면, 을나 제16호증 제7면 등), '2020. 10. 26. 이 사건 호텔 판촉팀장인 T에게 전화를 하여 압정 시공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후 2020. 10. 27.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을가 제13호증 제1면, 을가 제14호증 제15면, 을나 제16호증 제5면, 을나 제19호증 제17면 등)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현수막 설치 업체가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빌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며칠 전에 그 대여 여부 등을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의 진술내용은 일응 합리성이 인정된다. 물론 T는 위 사건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A4나 B4 용지로 된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압정 시공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을 뿐 통천현수막을 설치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을나 제18호증 제4면, 을나 제19호증 제19면), 겨우 A4나 B4 용지를 부착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할 정도의 압정 시공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일 뿐 아니라, T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Q의 요청에 따라 '통천현수막'을 설치할 좌우측 벽면을 촬영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T의 진술 중 피고 E의 진술에 어긋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7일 전에 R 또는 T에게 고소작업을 예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 D 소속 직원들이 고소작업대 반출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더욱 명백해진다.

(아)

피고 D 소속 시설 담당자인 L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주체가 외부업체라는 점이 L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L 개인의 형사책임이 부정된 결과에 불과하다. 오히려 L와 피고 D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 E이 고소작업대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그 요청이 L에게 도달하기까지 피고 D의 내부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고소작업대 반출절차 및 그에 따른 안전조치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사상으로는 피고 D 소속 직원들의 일련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들, 을가 제1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1차적으로는 망인과 J의 고소작업대 사용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 D 소속 직원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역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망인이 사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통상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작업자 본인 또는 다른 작업자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는 것은 작업 매뉴얼을 정비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촉진 · 장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업자가 안전사고를 자초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작업자의 과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 기계 대여자 등 작업여건을 책임지는 당사자들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 사고발생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의 특수성과 사고예방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 D 소속 직원들이 I에 고소작업대를 반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더라면, 작업허가증을 통해 고소작업대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 서면으로 전달되거나(산업안건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호), 아웃트리거 설치, 보호장구 착용 등을 포함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고(5대 중점 안전관리사항), 그 밖에 담당자가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안전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부가적인 조치도 취해졌을 것인데(작업진행 프로세스), 이 경우 망인과 J이 한층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예상이 가능하다.

(다)

물론 이 사건 사고는 J이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상태에서 망인이 탑승한 작업대를 상승시킨 후 아웃트리거를 제거하고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다가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망인과 J이 고소작업대를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에 대한 1차적인 관리책임은 사업주인 피고 E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과 J이 안전사고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 없이 작업에 임하게 된 데에는 고소작업대 반출과정에서 본래 취해졌어야 할 안전조치가 모조리 생략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 J, 피고 E의 과실에다가 피고 D 소속 직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한편 망인과 J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에서 아웃트리거를 제거한 이유는 그 주변에 이미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어 아웃트리거 설치상태를 유지할 공간이 협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 D의 내부규정에 따른 고소작업대 반출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담당자가 미리 현장을 확인하고 테이블을 옮겨두었거나(작업진행 프로세스) 망인과 J이 직접 또는 피고 D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5대 중점 안전관리사항)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고소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마)

L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데에는 L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으나,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민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뿐더러, 이 사건에서는 L 외에도 R, K 등 다수 직원들의 일련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되고 있으므로, 위에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L 개인의 형사책임 유무와 별도로 피고 D 소속 직원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처럼 피고 D 소속 직원들은 고소작업대 반출과정에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는 그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증거위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 소속 직원인 M, N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특별안전교육일지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부산해운대경찰서 및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M,N의 위조 등 행위가 망인이나 그 유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망인의 가족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어 사과의 말은 전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실제로 연락을 거부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적시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거나 그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것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망인의 사업주로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J의 고소작업대 사용상 과실과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도 하므로,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E은 자신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액수만 다투고 있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높은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망인으로서는 스스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정상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고소작업대 등 장비를 사용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현수막 설치작업을 10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고소작업대 작동방법과 안전수칙 등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럼에도 망인은 피고 E이나 피고 D 측에 안전장비 제공을 요구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현수막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4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웃트리거를 제거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킨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일방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작업방식에 대하여 망인과 J 사이에 명시적 · 묵시적인 의견의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요지 원고들은, 소극적 손해로서 원고 A, B 각 98,370,320원[= 196,740,641원{= 망인의 일실수입 472,478,041원 - 공제금 합계 275,737,400원(= 유족보상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155,737,400원 + 피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120,000,000원)} ÷ 원고 A, B의 상속분 각 1/2, 원 미만 버림], 위자료로서 원고 A, B 각 50,000,000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와 고유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원고 C 20,000,000원(고유위자료)을 각 주장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토대로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26호증, 을나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고,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모두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따른다).

가)

일실수입

○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사고 발생일: 2020. 10. 30. ○ 사망일: 2020. 11. 12. ○ 소득: 월 3,573,800원(갑 제26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 노임, 월 가동일수 20일 이하를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46. 7. 14.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망인의 정년이 60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계: 471,436,395원(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공제 ○ 공제의 대상: 원고 B가 2021. 8. 1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은 유족보상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에 따라 일시금으로 환산한 155,737,400원(= 최초 결정일 당시의 평균임금 119,798원 × 1,300일), 원고 B가 2023. 1. 18. 피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120,000,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망인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병원비, 장례비, 퇴직연금, 요양급여 등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오로지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와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고, 적극적 손해나 일실 퇴직연금 등은 구하고 있지 아니하여 병원비 등과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 E은, 평소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상해 · 사망에 대비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직원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보험료를 보전해주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B가 망인의 상해 ·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갔으므로, 위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피고 E이 지급하여 준 것으로서 추가적인 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B는 2021. 8. 19. O으로부터 위 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492,476원(= 상해사망보험금 201,000,000원 + 골절진단비 300,000원 + 지연이자 192,476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E이 망인에게 매월 급여와 별도로 55,000원 내지 60,000원의 돈을 송금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중 상해사망보험금 부분은 성질상인보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골절진단비 부분은 원고들이 적극적 손해를 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위 55,000원 내지 60,000원의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E이 실질적으로 망인의 보험료를 부담한 것처럼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B가 O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E의 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공제의 방식 - 유족보상급여는 '상속 후 공제'(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금도 '상속 후 공제'(망인이 사망한 이후 지급된 돈이 기 때문이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E 모두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에서 곧바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공제 후 상속'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 B가 지급받은 유족보상급여 및 손해배상금을 원고 A, B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1/2씩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 유족보상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금은 '과실상계 후 공제'(유족보상급여에 '공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재해근로자의 생존권보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이중 전보에 대한 조정과정으로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한 공제절차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에 중점을 둔 것인데,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위자료: 망인 60,000,000원, 원고 A, B 각 20,000,000원, 원고 C 1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와 망인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와 직업,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원고 A, B의 위자료를 각 20,000,000원으로, 원고 C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각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상속, 공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을 모두 반영한 손해배상채권액

○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액: 원고 A, B 각 50,494,647원 [1 원고 A, B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각 235,718,197원(=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471,436,395원 × 원고 A, B의 상속분 각 1/2)이고, 2 유족보상급여를 공제한 금액은 각 157,849,497원[= 235,718,197원 -77,868,700원(= 원고 B가 지급받은 유족보상급여 일시금 155,737,400원 × 원고 A, B 배분비율 각 1/2)]이며, 3 여기에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을 거친 금액은 각 110,494,647원(= 157,849,497원 × 피고들 책임비율 70%)이고, 4 손해배상금까지 최종 공제한 잔액은 각 50,494,647원[= 110,494,647원 - 60,000,000원(= 원고 B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120,000,000원 × 원고 A, B 배분비율 1/2)]이 된다.

○

위자료채권액: 원고 A, B 각 50,000,000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30,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원고 A, B의 상속분 각 1/2) + 고유 위 자료 20,000,000원], 원고 C 10,000,000원(고유 위자료) ○ 합계: 원고 A, B 각 100,494,647원(= 50,494,647원 + 50,000,000원), 원고C 10,000,000원 라.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서 공동하여<4> 원고 A, B에게 각 100,494,6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1심 인용금액과 이 법원 인용금액의 차이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다.

2)

위 표를 기준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적용시점을 살펴보면,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위자료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각 30,000,000원 부분,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위자료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5,000,000원 부분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용 부분은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1 각 100,494,647원 및 2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위자료 각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0. 10. 30.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피고 E은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 피고 D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나머지 각 70,494,647원(=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 50,494,647원 +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0. 10.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 10,000,000원 및 2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5,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0. 10. 30.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피고 E은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 피고 D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5,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0. 10.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및 2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5,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0. 10. 30.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피고 E은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 피고 D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5,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0. 10.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E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이되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전유상 양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