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4누219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①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평균임금은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② 예외적으로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③ 이 경우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은 최초 요양과 관련된 진단 전의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인 2021. 12. 6.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최초 상병인 ‘우 3수지 압궤손상’으로 발생한 외상성 관절염에 따른 통증이 지속되어 결국 우측 3수지 원위지간 관절 유합술을 받아, 최초 상병과 재요양 대상 상병 사이에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나아가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앞서 든 관련 규정들이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병원장, E병원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은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본문)’로 정하면서,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단서)’도 위 발생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는 ‘재요양 진단에 직접 필요한 검사·치료’를 의미하고,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진단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치료가 개시된 날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최초 상병의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산정기준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②

원고의 최초 상병과 재요양 대상 상병의 위치가 우측 3수지로 동일하고, 원고가 최초 상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결국 재요양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최초 요양과 재요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최초 상병의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가 정한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최초 요양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칙적으로 재요양은 최초 요양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최초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요양 상병을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고 대부분 기존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을 가지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하게 될 경우 모든 재요양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을 최초 요양 시로 보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③

재해 발생 직전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산정하여 일정 수준의 보상을 보장해 주는 것에 평균임금의 제도적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최초 요양 시점보다는 재요양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박병주 장윤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