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충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부터 같은 면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가입자가 이를 지급하였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험급여 지급 전에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보험가입자인 B이 C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제3자인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바 없고, 원고가 C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B과 공동불법행위책임 있는 자기의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원고가 B을 대신하여 B의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원고와 B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사업장 내에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재해는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이므로,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에 관하여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가해자가 재해 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일부를 B에 도급한 자로서, 원고와 B이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바, 원고와 B이 이 사건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거나 재해근로자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민법상 손해배상금과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급여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해근로자인 C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손해배상금 중에는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치료비, 상병보상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87조에 따라 C과 피고, 제3자인 원고 사이에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 문제가 규율될 뿐이다.
원고는 피재근로자인 C과 산재보험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9조를 들어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고, C이 제3자인 원고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C이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 보상액 지급이 조정될 뿐 민법 제481조, 제480조에 따른 변제자 대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조지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