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본사관리업무와 공사현장업무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건설공사 일괄적용시 수급대상자로 볼 수 있다(1996.09.18, 부산고법 95구10501)
[요 지]
개별 공사현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 내지 관리업무 일부를 수행하기도 하나 평균 1개월에 20여일을 공사현장에 나가 현장책임자로서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원고의 경우, 그 주된 업무는 각 공사현장에 관한 관리 및 기술업무의 수행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 현장의 근로자로서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관계의 대상 근로자가 된다. 동종업종의 일괄적용이 보험료 결정 등을 위하여 동종업종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주된 근로를 공사현장에 제공하는 근로자가 개별 공사현장과 직접 관계가 없는 본사의 관리업무를 일부 병행하고 있다고 하여 일괄적용보험의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사 건 / 1996.9.18 선고, 부산고법 95구1050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
피고가 1995.6.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중의 2, 을제2호중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양○○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 없다.
원고는 ○전기공업사란 상호로 전기설비업등을 영위하는 소외 안○에게 고용되어 위 공업사에서 기술부장이란 직책을 갖고 근무하여 온 근로자이고, 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위 공업사가 수주하는 각 공사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피고의 승인아래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관계를 맺었다.
원고는 1995.3.13. 양○○이 운전하는 위 공업사 소속 봉고 화물자동차로 부산 영도구 ○○동 소재 위 공업사(본사) 사무실에서 위 공업사가 수주한 전기증설공사(수전설비공사)를 위하여 광주 소재 전라남도 지역경제과 광전계에 그 승인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다시 전력수용신청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점으로 가던 도중 같은 날 11:30경 양○○의 운전과실등으로 위 차량이 전도되어 제1요추 압박골절상등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1995.3.15.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3.27.,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점은 인정하면서 원고는 위 공업사의 본사 사무실 소속 근로자로서 안○○가 가입한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의 대상근로자인 현장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류를 반려하였고, 원고가 1995.6.20.등 2, 3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요양신청을 하자, 같은 해 6.26. 원고에 대하여 앞서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공업사의 경우 사무직과 현장직의 구분이 없고, 원고는 기술부장이란 직책으로 현장책임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현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본사 사무실 소속근로자로 보고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고, 또 가령 원고가 본사 사무실 소속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안○○가 1984.경부터 계속적으로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관계를 맺으면서 대상 근로자에 원고등을 포함시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보다 고율인 보험료를 납부하여온 이상, 원고를 보험 대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업사는 부산 영도구 ○○동에 사무실을 두고 전국 각지의 수전설비공사등을 수주, 시공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소속 근로자로는 20여명 정도의 기능직 근로자와 4, 5명 정도의 기능직이 아닌 근로자가 있고, 안○○는 소속 근로자 전부를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대상 근로자로 보아 1992. 이전부터 소정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는 기술부장이란 직책을 갖고 공사수주등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을 지원하는 등 개별 공사현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 내지 관리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나, 평균 1개월에 20여일을 각 공사현장에 나가 시공의 지시, 감독등 현장책임자로서 근무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취지의 을제1호증의 2, 을제3호증의 2, 4 내지 7, 을제4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는 취신치 아니하며(이들 증거는 대부분 피고측 의견, 판단에 불과하다), 그 밖에 위 인정과 달리 볼 증거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어느 한 공사 현장과 직접 관계가 없는 위 공업사의 영업이나 관리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면도 있다고 하겠으나 그 주된 업무는 각 공사 현장에 관한 관리 및 기술업무의 수행으로 볼 것이고, 원고의 업무 내용이 위와 같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관련규정의 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공사 현장의 근로자로서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관계의 대상 근로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9조 제2항, 제3항, 제13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그 시행령 제4조의 3 등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은 국가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칙으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동종업종의 일괄적용이란 건설업등 상이한 기간이나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제도로서, 보험료 결정등을 위하여 동종업종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 해당요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같이 주된 근로를 공사현장에 제공하는 근로자가 개별 공사현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본사의 관리업무를 일부 병행하고 있다고 하여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의 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복(재판장), 이강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