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3837
판결선고
2013.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0. 2. 15.경부터 2012. 3. 30.경까지 근무한 D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49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12. 24.경부터 2011. 12. 24.경까지 근무한 E에 대한 퇴직금 2,510,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205,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2. 8.경부터 2012. 3. 8.경까지 근무한 G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08,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314,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7. 16.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근무한 H에 대한 퇴직금 4,221,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4,795,4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1. 가.항의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1. 나.항의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유추적용한다)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1. 가. 나.항의 해당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