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8, 39, 43 내지 48, 50, 52 내지 59, 62, 6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범죄일람표(2) 순번 제27, 28, 31 내지 34, 36, 38 내지 45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76,2013
판결선고
2014. 2. 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3고단77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생산직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89,120원, 상여금 439,730원, 합계 1,028,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37, 40 내지 42, 49, 51,60, 61, 6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생산직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73,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26, 29, 30, 35, 3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46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2. 8. 31.까지 사무직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월급 439,99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48,325원, 퇴직금 4,154,270원, 합계 5,742,59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등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매절차를 통해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2/3 가량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8, 39, 43 내지 48, 50, 52 내지 59, 62, 63번, 범죄일람표(2) 순번 제27, 28, 31 내지 34, 36, 38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의 임금 등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