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9. 2. 선고 2013고정623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