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623
판결선고
2013. 9. 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3. 1.부터 2011. 1. 31.까지, 피고인 C는 2011. 2. 1.부터 2011. 5. 31.까지, 피고인 A은 2011. 6. 1.부터 2012. 4. 30.까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했고, 피해자 E은 2009. 1. 1.부터 2012. 4. 30.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2009. 3. 1.부터 2011. 1. 31.까지 피해자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1)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2011. 2. 1.부터 2011. 5. 31.까지 피해자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2)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2011. 6. 1.부터 2012. 4. 30.까지 피해자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3)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부족분 합계 22,986,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