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7
판결선고
2014. 6. 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E-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부동산 분양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위 회사 부산지점에서 미화팀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이 2013. 4. 30. 경위 회사를 퇴직하여 E에게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E의 2013. 4.분 임금 1,125,000원 및 퇴직금 2,278,390원, 합계 3,403,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1 내지 8, 10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864,6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별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임금체불내역서, 퇴직금 산정 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 F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F의 2013. 3.분, 2013. 4.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