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96
판결선고
2016. 1.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부터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소장 내지 경비원 등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영위하여온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580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1. 25. 및 2015. 2. 25. 각각 그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4,914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00. 3. 1.부터 2015.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 1. 25., 2015. 2. 25. 및 2015. 3. 25. 각각 그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2,527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3. 7. 1.부터 2015.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5. 1. 25.,2015. 2. 25. 및 2015. 3. 25. 각각 그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2,398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3. 7. 1.부터 2015.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5. 1. 25., 2015. 2. 25. 및 2015. 3. 25. 각각 그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2,398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 3. 1.부터 2015. 3. 25.까지 위 아파트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E의 최저임금 미달 급여 차액 36,785,760원, 퇴직금 차액 3,773,722원 등 합계 40,559,4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인 12,834,0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5. 위 아파트에서 E, F, G를 각각 해고함에 있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에게 각각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153,880원 이상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대장, 각 지출결의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