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64
판결선고
2016. 5.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소재 C편의점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처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4.부터 2015. 3. 16.까지 카운터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에게 2015. 1월분, 같은 해 2월분, 같은 해 3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6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소재 C편의점에서 2015. 1. 4.부터 2015. 3. 16.까지 카운터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1월~3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5. 1월 임금 425,900원, 같은 해 2월 임금 430,4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77,180원 등 유급휴일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1,033,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