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82
판결선고
2016. 5. 1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76,9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입출금내역,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F는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F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초과 지급한 이자 등을 감안하면 미지급 임금 등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작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 제109조 제1항은 법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참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 등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F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 F는 피고인의 학원에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강의계획에 따라 강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F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학원의 강사 지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 F는 강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학원 경영상황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 G, H의 진술도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 설령 F가 일부 수강생으로부터 직접 학원비를 수령한 후 이를 자신의 급여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지급을 계속 지체하였던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 양해 하에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② F 부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 원(월 이자 130만원)의 채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으나, 위 채권은 F의 남편과 관련되므로, F와 피고인은 '매월 지급하는 돈이 위 채권에 대한 이자와 F의 임금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채권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무효라고가정하더라도(F가 가지는 채권의 성질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F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