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418
판결선고
2016. 3.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회사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 B, 2012. 9. 21.경 입사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위 회사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이 2014. 9. 20.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므로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의 초과근무수당 및 최저임금차액 등 4,364,0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급 4,860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인 E에게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4,580원 내지 4,86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4,311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임금대장
수사보고(적용연도별 최저임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고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E이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 소속 버스기사들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자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8.경부터 위 회사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B이 2014. 6. 14.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의 초과근무수당 등 4,072,7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6.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