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926,443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4.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기간 : 2015. 4. 13.부터 2017. 4. 13.까지
근무장소 : 관리사무소
업무의 내용 : 소장 및 경리
근로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임금
-월급 : 2,000,000원
-상여금 : 없음
-기타급여 : 없음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
-지급방법 : 원고의 예금통장에 입금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B 아파트(2개동 10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 택배물품 관리 업무, 경비 업무, 주차 관리 업무 등을 혼자서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6. 1. 29. '아파트의 관리비 축소 방안 및 아파트 거주자들과의 잦은 충돌로 인해 거주자들과의 항의 및 불만'을 해지사유로 하여, 2016. 2. 29.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 이후 2016. 2. 3.까지 이 사건 아파트로 출근을 하였다. 원고는 2016. 3. 15.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체불임금을 청구하여, 2016. 3. 28. 피고로부터 2016. 2. 1.부터 2016. 2. 3.까지의 임금 206,8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대표자 회장 C은 2016. 7. 7.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부산남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2016. 10.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년 형제24515호).
원고는 2016. 9. 3.부터 D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월 급여 1,800,000원, 상여금 1,075,000원, 기타급여(제수당) 합계 350,000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총괄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7호증, 갑 제9호증의1, 2, 3, 4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1, 2,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해지사유로 삼은 것과 같은 불성실, 부적절한 근무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하였고, 2016. 2. 3.부터는 일방적으로 원고의 출근을 막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4.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일인 2017. 4. 13.까지 임금 합계 28,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사무실을 자주 비워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원고는 주차 공간 배정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택배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택배물건을 방치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
원고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개인통장으로 공금을 수령하는 등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렸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에도 다른 아파트인 F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이중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적용 법령
피고의 상시근로자가 원고 1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해서는 민법 제655조 이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처럼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어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구체적 판단
원고의 근무 해태
을 제5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근무지를 수시로 이탈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차 공간 배정 및 택배물품 관리 소홀
을 제5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임의로 배정하였다거나 특정인의 편의를 봐준 사실 및 택배물품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입주민들의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이 따로 고용되지 않아서 원고가 관리소장의 업무와 경비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관리사무실 부재 내지 택배물품 관리가 일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혼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맡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공금 횡령
을 제2호증의1, 을 제6호증의1, 2 및 을 제11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아파트의 관리에 사용되는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 아파트 이중근무
을 제9호증의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시간에 F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9시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아르바이트로 F 아파트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F아파트 관리업무를 병행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정해진 근로시간을 어겨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할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원고의 임금 청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다만,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9.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월급 및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2,000,0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중간수입을 얻기 시작한 2016. 9. 3.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인 2017. 4. 13.까지의 중간수입은 공제하되, 중간수입이 미지급 임금보다 많으므로 미지급 임금 전부를 공제한다(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계산식과 같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간수입 공제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판결의 법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는, ① 2015. 12.부터 2015. 5.까지 원고가 F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보수와, ② 2016. 4.부터 원고가 D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보수도 중간수익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아파트에서의 근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3.부터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6. 9. 2.까지 보수에 대한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수입 공제 후 남은 미지급 임금 합계 13,926,443원 및 이에 대한 월별 미지급임금의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김성대 여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