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02,2016
판결선고
2016. 8. 3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302』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6,838,70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338,7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66』
피고인은 수영구 C 소재 (주)D[대표이사 F(피고인의 처)]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 광고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1월 임금 3,670,000원, 2014년 12월 임금 3,670,000원, 2015년 1월 임금 3,670,000원, 2015년 2월 임금 3,670,000원,2015년 3월 임금 3,670,000원, 2015년 4월 임금 3,670,000원, 2015년 5월 임금 3,670,000원 합계 25,6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