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31
판결선고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업소에서 근로자 F을 위 업소 조리사로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13. 10. 28.부터 2015. 6. 14.까지 조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697,6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연차수당, 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은 각 제외한 연장(근로)수당 부분] 위 업소에서 근로한 G, H, F의 임금 합계 6,129,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측은 ① 월 8일의 휴무일에 연차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등이 모두 포함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주말(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15: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 설령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G은 2015. 4.에 2주간의 병가로 휴무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고, ④ 피고인에게는 지급의무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①항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월 8일의 휴무일에 연차휴가 등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근로자들을 채용하도록 책임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 실장, J 팀장, K 매니저 등은 그러한 내용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월 8일의 휴무일에 연차휴가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인 G, H, F 모두 입사 당시 그러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
②항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평일의 경우에는 15:00부터 17:00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지만, 주말(토·일요일)과 공휴일은 15:00부터 17:00까지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항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5. 4. 근로자 G이 2주간 병가를 내고 휴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미지급임금에 있어,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해당 월의 연장근로일수를 '0'일로 처리하였고(수사기록 1권 14쪽),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G의 근로기간이 2013. 10.경부터 2015. 6.경까지 19개월 이상이고, 2주간의 병가를 제외하여 18개월 개근임에도 연차휴가일수로 15일을 산정하였으니, 이 부분에도 2주간의 병가가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④항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월 8일의 휴무일에 연차휴가 등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근로자들을 채용하도록 책임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 실장, J 팀장, K 매니저 등도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 가운데 H도 근무하던 중 월 8일에 다 포함해서 쉰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법정진술,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을 참작해보면, 앞서 본 것처럼,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그러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과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연차휴가수당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13. 10. 28.부터 2015. 6. 14.까지 조리사로 근로하다 퇴직 한 G의 임금 1,038,3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연장(근로)수당 부분을 각 제외한 연차수당, 근로자의날 근로수당 부분]위 업소 에서 근로한 G, H, F의 임금 합계 2,499,5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5.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부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 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