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671
판결선고
2017.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재직하던 E의 2013. 3. 최저임금월액이 279,936원임에도 268,623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 11,313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2015. 3. 별지 1, 2 개인별 최저임금 미달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E 등 근로자 8명에 대하여 합계 210,575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2013. 3. 최저임금월액이 279,936원임에도268,623원만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11,31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익월 6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12.~2015. 3. 별지 1, 2 개인별 최저임금 미달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E 등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54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익월 6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3. 9.부터 2015. 6. 14.까지 근무한 F의 2013. 1. 최저임금월액이 826,054원임에도 797,022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임금 29,0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임금협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1인1차 기사는 1일 124,000원을, 2인1차 기사는 1일 90,000원을 납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2004. 4. 12.부터 위 회사에 재직중인 운전기사 G로부터 2015. 1. ~ 2015. 5. 합계 208,000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3 운송수입금 추가 징수내역서 기재와 같이 D노동조합원 G, H, I, J 4명에게 동의서 또는 차량승무계약서를 받아 1인1차 기사는 1일 3,000원, 2인1차 기사는 1일 2,000원을 추가 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납입토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758,000원의 추가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아 위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 고소장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2010년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
2013년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
신차추가수입금
각 동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36조(퇴직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 조 제2호, 제31조 제1항 라목(단체협약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