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731
판결선고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소재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부산 강서구 D 신축공사현장과 경남 진해시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으로 2014. 10. 14.부터 2015. 10. 5.까지 근무한 F의 해고예고수당 420만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공사현장에서 2014. 10. 14.부터 2015. 10. 5.까지 설비공으로 근무한 F의 연차유급휴가수당 1,540,000원가 주휴가산수당 4,140,000원 합계 5,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청구내역서
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