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1. 6. 17.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C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997. 7. 22.부터 2014. 3. 31.까지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였다.
D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E금고 및 F중앙회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복지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퇴직공제업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퇴직공제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퇴직공제"라 함은 복지회가 회원으로부터 부담금을 기초로 기금을 조성하여 회원의 퇴직 또는 탈퇴 시 퇴직공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공제급여"라 함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지급받는 급여로써 부담금과 초과반환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부담금"이라 함은 회원이 복지회에 납부하는 공제회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기본부담금: 퇴직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가입좌수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제회비
특별부담금: 퇴직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기본부담금 외에 일정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는 공제회비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복지회로부터 지급받는 공제급여 중 부담금을 차감한 부가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기본부가금: 전 회원에게 공통적으로 부가하는 부가금
이용고부가금: 상품매출 순이익을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상품구매 실적에 따라 산출하여 부가하는 부가금
제9조(부담금)
회원의 부담금은 좌수제로 하며, 1좌당 금액을 5천 원으로 한다.
제10조(부담금 납부)
회원은 매월 말일까지 복지회에서 정한 납부 절차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급여청구) 회원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공제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며, 급여청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급여계산)
공제급여는 회원이 납부한 부담금과 복지회의 매 사업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산출된 초과반환금을 포함한다.
초과반환금은 공제급여의 적수 및 운용평잔을 기준으로 매사업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부가율로 산출하며, 기본부가금과 이용고부가금으로 구분한다.
원고를 비롯한 부산에 소재하는 E금고는 C노동조합과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의 후생을 위하여 퇴직공제규정에 따른 부담금 중 일부를 E금고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 중 원고가 직원들의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을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별지 표 기재 "상조급여"란 기재와 같이 피고의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합계 35,400,000원을 지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C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합계 35,400,000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제24조 제2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제81조 제4호 본문),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원한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35,4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피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35,4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에 따라 피고의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은 부담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그동안 피고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도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9년간 피고에게 부담금의 반환을 구한 적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노동조합 전임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지원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제4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그 단서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과 단서는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이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9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84조, 제85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복지회가 퇴직공제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제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원고가 C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원고가 지원하는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후생비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③ 복지회는 원고가 지원한 부담금 및 임직원이 납부한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기초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이 기금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직원들에게 퇴직공제급여를 지급하는 점, ④ 원고는 복지회에 피고의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일부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피고의 부담금을 지원하였을 뿐, 피고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