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운수업을 하는 D㈜의 대표이사인데, 2015. 10.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택시지부 부산지회 D분회 분회장 E, 전국통합택시산별노동조합 D㈜ 영남분회 분회장 F을 비롯한 조합원 126명으로부터 G 통신사용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D㈜의 근로자 H의 2015. 12.분 G 통신사용료 19,3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1. 6.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8명의 2015. 12.분부터 2016. 10.분까지 임금 합계 36,513,920원을 G 통신사용료 명목으로 임의 공제하여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6일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소속의 D㈜를 포함한 부산 소재 18개 택시회사들은 2010년 단체협약에 이어 2010. 10. 25. G 운영회비를 운전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G 운영과 관련한 노사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부산 소재 18개 택시회사들은 G 서비스업체인 SK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와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 5년간 G을 제공받기로 하는 G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노사협의서에 따라 G 운영회비를 운전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그 후 D㈜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1. 7. 1. D 노동조합이, 2011. 7. 12.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D분회가, 2015. 2. 27. D㈜ 노동조합이 각 설립되어 기존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D분회까지 4개의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2015. 3. 3.부터 2015. 3. 10.까지 4개의 노동조합 모두가 D㈜에 각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는데, 위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5. 3. 11. 총 조합원 283명 중 D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37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D분회의 조합원이 27명, D㈜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4명,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D분회의 조합원이 115명이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D분회(27명)가 2015. 3. 30.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115명)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교섭진행 등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2015. 4. 1. D㈜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고, D㈜는 같은 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소속의 D㈜를 포함한 부산 소재 18개 택시회사들은 2015. 6. 17.경 각 회사의 노조측 대표 6명과 사용자측 대표 5명을 각 선정하여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노사 양측으로부터 협상을 위임받은 각 3명의 대표자들은 2015.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5년 단체협약 및 위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5. 11.분 임금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G 통신사용료를 공제하였다.
피고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를 근거로 위와 같은 공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5년 단체협약 및 위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5. 12.부터 2016. 10.까지 G 통신사용료를 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G 통신사용료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사용자에게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지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