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6. 27. 선고 2017고단214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3층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뷔페업을 실제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조리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6.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이 법원에 대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