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22
판결선고
2018. 6. 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소재지: 경남 고성군 C)의 대표이사인데, 2014. 9. 2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2.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임금 5,600만 원, 성과금 3,375만 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870,810원, 퇴직금 14,470,330원 합계 총 107,091,14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E의 각 법정진술
연봉직급여근로계약서, 이행확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성과상여금, 퇴직금에 대하여는 그 의무의 존부나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금 및 성과상여금 미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 연봉직급여근로계약서(증거 6번, 18번)의 기재, E의 증언, 이행각서(증거 7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봉을 7,000만 원으로, 연말 성과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과 성과금을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연봉직급여근로계약서는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7형제8251호), 오히려 E의 증언, 피고인이 D와의 구체적인 근로 조건 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는 D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 11. 5. 작성된 이행각서 등의 내용에 'D와의 고용을 유지할 것'이 명시되어 있는 점(위 이행각서의 진정성립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달리 피고인 등 회사 측에서 근로관계가 종결되었음을 통지하거나 밝힌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행각서의 내용에 '직전 3개월만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의 성과금 등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회사 명의 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돈을 D가 가져간 이상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가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해 간 것으로 볼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수사보고에 첨부된 녹취록 등에 의하면 D가 피고인 등의 허락 하에 자신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위 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돈을 가져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임금, 성과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회사 관련 다른 임금 체불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실제 D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민사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판사 지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