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59
판결선고
2018. 4. 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빌딩 7층 및 8층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판매업 등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7.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2. 및 3. 임금 5,934,000원, 퇴직금 11,130,668원, 기타금품 3,926,920원 합계 20,991,588원, 2014. 10.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8.부터 2017. 2.까지 임금 32,228,067원, 퇴직금 14,092,233원, 기타금품 4,624,730원 합계 50,945,030원, 2015. 8. 18.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2,057,620원, 2012. 1. 4.경부터 2017.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7. 1.부터 3.까지 임금 13,740,000원, 퇴직금 19,417,772원, 기타금품 9,699,540원 합계 42,857,3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J, G의 진술서
근로자 인적사항 및 기초자료, 내사보고,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8 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빌딩 7층 및 8층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판매업 등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2. 및 3. 임금 5,880,000원, 퇴직금 6,126,508원, 기타금품 1,433,560원 합계 13,440,068원,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1,666,667원 및 퇴직금 2,481,757원 합계 4,148,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빌딩 7층에서 (주)L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판매업 등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6. 10. 임금 5,250,000원, 2016. 11. 임금 5,250,000원, 2016. 12. 임금 5,250,000원 등 임금 15,750,000원 및 퇴직금 7,738,952원 등 합계 23,488,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B, C,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담긴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2. 및 2018. 3. 23.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