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24. 선고 2017고정298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