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47
판결선고
2017. 8.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 및 부산 동구 F에 있는 G백화점 내 소재에서 H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각각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6. 6. 26.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1,808,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년 최저임금액 시간급(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한 J의 2015년 9월 임금 2,569,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J의 최저임금합계 21,385,620원과 2015. 5. 6.부터 2016. 6. 26.까지 근무한 I의 최저임금차액합계 5,253,700원, 총합계 26,639,3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I, K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음식점은 K이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이 위 음식점에 투자를 하고 위 음식점에 커피 원두를 공급하기는 하였으며 근로자 일부를 채용하기도 하였으나, 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일 뿐만 아니라 위 음식점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급여의 결정, 급여의 지급, 식자재를 공급받고음식을 판매하는 것에 관한 결정, 매출대금의 수령은 모두 피고인이 한 점, ② J는 월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비록 J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기는 하나, 이는 남편인 K과 피고인의 처가 사촌관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편인 K이 피고인에게 거액을 투자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K이 위 음식점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하고 위 음식점에서 직접 커피를 제조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근무를 한 적도 있지만 이는 투자자로서 위 음식점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의 처인 J는 건실한직장을 그만두고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이상 남편의 투자에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위 음식점에서 J와 같이 근무하였던 I도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K이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L은 위 음식점에서 빵과 케이크, 쿠키를 만들었을 뿐 회계나 지출 등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법정에서 위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최종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음식점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사용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E 및 부산 동구 F에 있는 G백화점 내 소재에서 H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각각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5. 11. 21.부터 2016. 5. 31.까지 제빵사로 근무한 D의 2015년 11월 임금차액 1,218,507원, 2015년 12월 임금차액 5,393,800원, 2016년 1월 4,652,527원, 2016년 2월 3,716,074원, 2016년 3월 5,550,209원, 2016년 4월 6,281,292원, 2016년 5월 임금차액 2,880,489원, 합계 29,692,8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7. 2.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