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63
판결선고
2017. 9.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1. 12.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분 임금 2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1. 12.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