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54
판결선고
2018. 11. 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남구 D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5. 4.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E의 2017월 9월 임금 3,576,920원, 10월 임금 3,576,920원, 퇴직금 6,299,859원 계 13,453,699원, 2017. 4. 27.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F의 2017년 9월 임금 3,310,000원, 10월 임금 3,310,000원 계 6,620,000원,2017. 5. 26.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G의 2017년 9월 임금 2,785,000원, 10월 임금 2,785,000원 계 5,570,000원 등 3명의 합계 25,643,6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은행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