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Q, R,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13,2019
판결선고
2019. 10. 3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13』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T빌딩에 있는 (주)U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설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2.부터 2018.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18. 9. 임금 2,800,000원, 2018. 10. 임금 840,000원 합계 3,640,000원 및 퇴직금 7,443,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1) 중 연번 2, 7, 10 내지 16, 20 내지 22, 24, 26, 28 내지 31, 33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444,81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18. 4. 9.까지 김포시에 있는 W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2018. 3. - 4. 임금 255,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13』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T빌딩에 있는 (주)U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설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8. 7. 31.까지 양산시 Y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Z의 퇴직금 6,324,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580,01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26』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T빌딩에 있는 (주)U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설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7.부터 2018. 7. 12.까지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AB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C의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8. 8. 31.까지 청주 상당구 AD에 있는 AE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퇴직금 10,582,5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3) 중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16,178,1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Q, H, J, AG, B, AH, AI, AJ, V, K, AK, A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M, AN, N, AO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근로확인서, 각 고용보 험 일용근로내역,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현장 노무비 내역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 세서, 각 근로계약서, 노무비내역, 각 체불금품내역, 전화사실확인보고, 퇴직금 등 산정서, 현장근태집계, 작업일지, 작업자 출근현황, 내사자료입수
『2019고단1113』
피고인의 법정진술
Z,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1226』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재직증명서, 근로내역, 입금내역, 노무비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을 악의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죄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 관련 내용 포함)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8. 9. 임금 3,234,000원, 2018. 10. 임금 1,029,000원 합계 4,263,000원 및 퇴직금 5,029,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1) 중 연번 1, 3 내지 6, 8, 9, 17 내지 19, 23, 25, 27,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537,26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부터 2018. 9. 29.까지 양산시 Y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3,944,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853,01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10. 11.까지 AP 재개발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갑근세 등 환급금 625,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3) 중 연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기타 금품 합계 1,616,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 사를 표시함
'B, Q, R, I, J, K, S, C, D, E, O, P, H, L, M,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각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0. 및 2019. 10. 25.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