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21, 23, 24, 26 내지 2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14
판결선고
2020. 5.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3. 급여 2,183,340원 및 퇴직금 2,356,880원 등 합계 9,742,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0, 14, 22,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금품 합계 44,982,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금액이나 피해자 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의 체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5.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2. 급여 4,166,670원 및 퇴직금 4,817,390원 등 합계 24,964,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21, 23, 24, 26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금품 합계 372,884,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21, 23, 24, 26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