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131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21, 23, 24, 26 내지 2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