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132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5, 6, 별지 2, 별지3 순번 1-4, 6-16, 18-21, 23-27, 31, 별지4 순번 1-3, 6, 7, 9-15, 17, 별지 범죄일람표(7) 1-5, 8, 10, 11, 별지8, 별지9 중 C, D, E, F, G, H, I, J, K, L에 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별지5 순번 1, 3-7, 별지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