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5, 6, 별지 2, 별지3 순번 1-4, 6-16, 18-21, 23-27, 31, 별지4 순번 1-3, 6, 7, 9-15, 17, 별지 범죄일람표(7) 1-5, 8, 10, 11, 별지8, 별지9 중 C, D, E, F, G, H, I, J, K, L에 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별지5 순번 1, 3-7, 별지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07,2019
판결선고
2020.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907』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에서 ㈜O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호텔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1월 임금 1,733,330원 등 임금 5,210,5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307,0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21』
피고인 B은 2019. 2. 28.까지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에서 ㈜S의 대표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용역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2019. 3. 1.부터 ㈜S의 대표자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8. 10.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T의 퇴직금 2,350,682원(별지 5 순번 2)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9. 4. 5.까지 프런트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U의 연차휴가수당 203,250원, 2019. 2.분 임금 2,134,233원, 퇴직금 3,126,975원 등 합계 7,930,6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순번 5, 17, 22, 28-30, 32, 33, 별지 4 순번 4, 5, 8, 16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59,465,322원(=별지3 36,811,716원 + 별지4 22,653,6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5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에서 ㈜S의 대표자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V의 2019. 2. 임금 3,333,340원, 2019. 3. 임금 3,333,340원, 2019. 4. 임금 3,333,340원, 2019. 5. 임금 3,333,340원, 2018. 연차수당 141,380원 등 합계 13,474,740원과 퇴직금 14,802,7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28』
피고인 A
㈜W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X 소재 ㈜W 대표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부터 2019. 4. 3.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Y의 2019. 3월 임금 1,693,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6, 7, 9,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27,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3 기재와 같이 2018. 3. 1.부터 2019. 3. 31.까지 오션라운지 바리스타로 근무하다 퇴사한 Z의 퇴직금 1,844,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S 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산 영도구 AA에 있는 AB에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행하는 ㈜S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파견 현장에서 2018. 8. 6.부터 2019. 1. 31.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779,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86』
피고인 A
피고인은 ㈜S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2.부터 2019. 4. 7.까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AB에서 근로한 AD의 2019. 1월 임금 170만 원, 2019. 2월 임금 182만 원, 2019. 3월 임금 182만 원, 2019. 4월 임금 424,660원, 연차수당 1,044,976원, 퇴직금 2,817,991원 등 합계 11,447,627원을 비롯하여 별지9 [㈜S 체불내역] 중 AE, AD, AF, AG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47,940,787원(=141,471,294원 - 93,530,5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AH,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 연차수당명세서, 연장근무시간, 연차현황
각 진정서, 고소장
『2019고단132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AI, AJ의 각 경찰 진술조서
T, AK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진정서, 각 고소장
『2019고단135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V의 진술조서
급여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소장
『2019고단202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AL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표)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AC의 진술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진정서, 각 고소장
『2019고단238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조사자료 입수보고(순번 17)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미지급 임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회생절차 진행중인 일부 회사에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깊이 반성하는 점, 대부분 합의되어 미지급 임금액이 소액인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익을 취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907』
피고인 A
피고인은 ㈜O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호텔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AM 등 4명의 임금 합계 26,577,1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21』
피고인 B은 2019. 2. 28.까지 ㈜S의 대표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용역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3. 1.부터 ㈜S의 대표자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용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N의 퇴직금 2,316,6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순번 1, 3-7, 별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321,0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예약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O의 2019. 3. 임금 2,028,517원, 2019. 4. 임금 241,000원 및 퇴직금 5,102,501원 등 합계 7,372,0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별지 3 순번 1-4, 6-16, 18-21, 23-27, 31, 별지 4 순번 1-3, 6, 7, 9-15, 17 기재와 같이 319,157,7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28』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X 소재 ㈜W 대표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W에서 2017. 11. 22.부터 2019. 4. 30.까지 재무담당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AL의 2019. 2월 임금 3,100,000원, 3월 임금 3,440,500원, 4월 임금 3,100,000원, 연차수당 2,870,800원 등 합계 12,51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1-5, 8, 10,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AL의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23,292,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86』
피고인 A
㈜AP 사업장 관련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AP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8 [㈜AP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2017. 11. 10.부터 2019. 4. 7.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R의 급여 및 수당 합계 8,511,893원, 2018. 2. 12.부터 2019. 4. 15.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S의 급여 및 수당 합계 6,865,766원 등 합계 15,377,6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8 [㈜AP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AR에게 해고예고 없이 2019. 4. 7.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66,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AS에게 해고예고없이 2019. 4. 15.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S 사업장 관련
피고인은 ㈜S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2019. 3. 1.부터 2019. 4. 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AB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 3.분 임금 180만 원, 2019. 4.분 임금 42만 원 등 합계 22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9 [㈜S 체불내역] 중 C, D, E, F, G, H, I, J, K, L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93,530,5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춘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금액이 114,732,467원(임금과 연차수당의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과 적용법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기재되어 있고, 항목란에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금액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