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56
판결선고
2021.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E대학교 F캠퍼스 G관 H호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2018.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년 3월분 임금 3,319,8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38,649,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급여대장, 개인별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I㈜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204,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