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17,2019
판결선고
2020. 2. 19.
범죄사실
『2018고단2417』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B건물 5층에서 (주)C, (주)D,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간판업, 음식업, 학원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실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3. 26.까지 근무한 피해자 F의 2018년 2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3월 임금 1,319,936원, 합계 2,893,7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한 G, H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019고단212』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주)I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2. 28.까지 디자이너로 근로한 J의 2018년 1월 임금잔액 1,400,000원, 2018년 2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0,4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부분
K(제1, 2회), L,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구법을 지칭할 때는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 전력도 많은 점, 이 사건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공소외 K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등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미청산된 금품액수가 약 1,340만 원 가량인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실사용자인데, 위 각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8. 1. 12.까지 근무한 피해자 M의 2018년 1월 임금 774,193원, 기타 경비 130,000원, 합계 904,193원을 비롯한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656,1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근로자들 중 M, H, N, O는 2019. 10. 29.에, P, Q, R, G는 2019. 12. 11.에, S은 2020. 2. 18.에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