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73
판결선고
2019.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제강, 아연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시 남구 E에 있는 부산지점 공장에서 근로자 836명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부산지점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부산지점 공장(이하 '부산공장')의 냉연도금 생산팀 소속 계장으로서 작업현장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24. 22:00경부터 위 부산공장 내 전기아연도금 공정라인의 지하 저장탱크실에서 냉연도금 생산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6세)와 같은 소속 근로자들의 전해액 공급 펌프 및 배관 점검 작업을 관리감독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이 전해액 공급 펌프 및 배관 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배관 파열, 전해액 비산 등을 대비하여 작업 계획을 세우고 근로자들의 보호장구 착용을 확인하며, 작업 시 전해액 공급 펌프 등 설비 전체의 운전정지를 지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해액 공급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근로자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설비 전체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계획에 따라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7. 25. 05:50경 전해액 공급배관 사이의 고무재질 이음재(Bellows)가 파열되면서 그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에 약 70℃의 전해액이 비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12. 20:38경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G 병원에서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판·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시의 작업방법 및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장 내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전해액 공급 펌프 및 배관 점검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전해액 비산의 우려가 있는 전해액 공급 펌프 및 배관 점검 작업 시 전해액 공급 펌프 등 설비 전체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관련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질소공장 내 높이 2m 이상인 점검용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CCL 전처리장 탈지조의 작업발판 단부, 9CCL 입측 루퍼 하단 단부, 9CCL 프린트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TM, PLTCM, 2EGL, ROLL SHOP 이상 4곳에서 달기구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CCL Chemical Coater 상부 호이스트의 탈락된 비상정지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재설치를 하는 등 미리 조정해 두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CCL 1톤 호이스트, PLTCM 기계공실 스크랩 반출용 크레인, 3CCL 출측 A-51 크레인, 1EGL 스페어롤 보관소 호이스트 이상 4개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지장치가 작동불능인 상태로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PLTCM 스크랩장, 2ROLL SHOP 이상 2곳에 설치된 갠트리 크레인의 새들과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안전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H동에서 운행하는 좌식 지게차의 고장 난 좌석 안전띠를 방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H동에서 사용하는 용접용 질소가스 용기에 전도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고압(75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PLTCM 기계공실의 금속제 분전반 외함과 1EGL 스페어롤 보관소 측면 변압기(3,300볼트)를 감싼 금속제 방호망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등을 사용하는 가스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질소공장 내 수소 사용에 따른 폭발 위험장소에 비방폭형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위 부산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의 각 진술서
중대재해발생신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중대재해조사복명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망진단서 사본,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법령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도 역류 방지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작업을 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 A, B 주식회사는 각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법령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 조치하여 안전조치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